'패자는 계산대로 흡연자는 흡연 부스로'..금연 첫날 당구장 풍경

박동해 기자,이원준 기자 2017. 12. 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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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재떨이 좀 주세요." "오늘부터 금연이라서 안 돼요."

'금연구역' 정책이 시행된 첫날 당구장에는 부지런히 짜장면 그릇을 들고 젓가락을 놀리면서도 공의 흐름에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짜장면 그릇·종이컵에 수북이 쌓여있던 담배꽁초의 모습은 사라졌다.

당구장 사장 A씨(46)는 "재떨이를 찾는 손님들이 있으면 금연구역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건물 밖 흡연장소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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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장에도 "담배 연기 이제 안 돼요"
'흡연 부스 설치'에 수백만원..업주들 고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내 금연 실시 첫날인 3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당구장에 금연 포스터가 붙여있다. 2017.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이원준 기자 = "여기 재떨이 좀 주세요." "오늘부터 금연이라서 안 돼요."

겹겹이 쌓인 중국집 식기에서 풍기는 춘장 냄새와 남성들의 고성과 환호가 자욱한 담배 연기가 뒤섞여 '너구리 소굴'로 불리던 '당구장'의 모습이 바뀌었다.

3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록·신고 체육시설 가운데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전면 시행됐다. (관련기사 :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담배 'NO'…오늘부터 법정 금연구역)

'금연구역' 정책이 시행된 첫날 당구장에는 부지런히 짜장면 그릇을 들고 젓가락을 놀리면서도 공의 흐름에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짜장면 그릇·종이컵에 수북이 쌓여있던 담배꽁초의 모습은 사라졌다. 당구장에는 입구부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있었다.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위치한 당구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은 습관처럼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재떨이'를 달라고 주문했지만 '오늘부터 금연'이라는 대답에 황당해하는 표정을 보였다. 당구장 사장 A씨(46)는 "재떨이를 찾는 손님들이 있으면 금연구역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건물 밖 흡연장소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간대 여의도의 한 당구장에도 15명 남짓의 남성들이 삼삼오오 당구를 치고 있었다. 당구장 사장은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흡연부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구장 업주는 "손님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않겠냐"며 손님들에게 부스를 이용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내 금연 실시 첫날인 3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당구장에 금연 안내문이 붙여있다. 2017.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흡연구역이 줄어드는 게 불만이라는 손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쾌적해진 환경에 만족하는 눈치였다. 휴일을 맞이해 당구장을 찾은 B씨(59)는 "(금연구역이 돼서) 담배를 조금 덜 피우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흡연부스가 있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손님 C씨(26·여)도 "포켓볼을 치는 것을 좋아하는데 당구장에 갈 때마다 담배냄새가 심하게 나서 가길 꺼렸다"며 "당구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실내 체육시설인 스크린골프장의 풍경도 달라졌다. 여의도의 한 스크린 골프장도 2일부터 실내 금연을 시행했다. 골프장 종업원은 "며칠 전만 해도 고객분들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실 수 있었다"라며 "실외 흡연장이 가까이 있어 불편해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내부에도 흡연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 시행으로 인해 손님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흡연부스를 설치한 업주들은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D씨는 "각 호실과 복도에 6~7개 정도 흡연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수백만원 들 것 같아 만만치 않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어 D씨는" 스크린 골프장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열린 공간도 아니고 개인이나 모임이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이용하는 공간인데, 만약 손님들이 문을 닫고 담배를 피운다면 업주들 입장에서는 문을 열고 들어가 제지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법시행의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 같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이후 1차 적발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적발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내 금연구역을 어기고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복지부는 3월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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