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별거 기간 뺀다

정준호 2017. 11. 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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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부부가 이혼해 국민연금을 나눠 받게 돼도, 가출이나 별거 등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은 기간은 빼고 금액이 분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별거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반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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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내년 6월부터 부부가 이혼해 국민연금을 나눠 받게 돼도, 가출이나 별거 등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은 기간은 빼고 금액이 분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99년 도입된 분할연금 제도는 가사와 육아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이혼 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혼 후 배우자의 연금을 일정 비율 떼어 받는 것이다.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부부 중 법적 이혼을 하고 이혼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2010년 4,632명이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만9,830명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분할 대상 금액 산정 시 별거 기간 등을 제외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별거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반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이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6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시행 전까지 별거 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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