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위조·조선총독부 들먹, 토지사기단 재판행

방윤영 기자 2017. 11. 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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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분쟁이 있는 토지 5만3000㎡(약 1만5000평)의 소유주 행세를 하며 토지 매매에 나서려 한 혐의로 토지사기 일당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일당은 2015년11월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기 파주에 5만3000㎡ 규모 토지의 소유주 행세를 하며 토지 매매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신씨 등 일당은 해당 토지 관련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조 제적등본으로 소유권확인소송까지 벌인 혐의(소송사기)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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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했다" 허위 서류로 남의 토지 주인 행세..위조문건으로 국가 상대 확인소송도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소유권 분쟁이 있는 토지 5만3000㎡(약 1만5000평)의 소유주 행세를 하며 토지 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토지 사기 일당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진우)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소송사기 등 혐의로 총책 신모씨(67)와 위조책 강모씨(87) 등 7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토지 소유주 행세를 한 김모씨(70)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일당은 2015년11월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기 파주에 5만3000㎡ 규모 토지의 소유주 행세를 하며 토지 매매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김씨가 해당 토지 최초 소유자인데 개명했다고 거래 상대를 속이기 위해 법원의 개명결정문을 위조했다. 위조 개명결정문으로 동사무소에 거짓 신고한 후 토지 소유주 행세를 했다. 예컨대 해당 토지 최초 소유자가 김철수라면 본인이 김철수에서 김영희로 개명했다고 속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후 김씨는 일당과 함께 토지 소유주 행세를 하며 토지매수인을 물색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일당은 공시지가 21억여원인 해당 토지 매매액을 18억여원으로 정해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2억3900만원을 가로챘다.

신씨 일당이 남의 토지를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해당 토지가 1984년 7월 이전에 등기부에 등록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1984년 이전 토지등기부는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리고 수십 년간 등기부상 소유관계 변동이 없는 토지를 물색했다.

또 동사무소에서는 법원의 개명결정문을 제출받으면 추가 확인 없이 각종 공부(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장부)에 개명된 이름을 올려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문제의 땅은 원래 정씨 일가의 땅이었는데 일부 토지(3000㎡)가 김씨 일가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나머지(5만㎡) 토지 소유권은 분쟁 중이었다. 일당은 위조 개명결정문으로 김씨 일가 소유의 3000㎡에 대해 토지소유권 행세를 한 것도 모자라 나머지 5만㎡의 땅도 모두 가지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신씨 등 일당은 해당 토지에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위조 제적등본으로 소유권확인소송까지 벌인 혐의(소송사기)도 받는다.

신씨 등은 본래 땅 주인인 정씨 일가와 관련 없는 한 30대 정모씨를 끌어들여 1940년대 조선총독부가 해당 토지 최초 소유자로 인정해준 사람의 손자 행세를 하게 만들었다. 정씨의 할아버지 명의를 최초 소유자 이름으로 변경해 제적등본을 꾸몄다. 이후 위조서류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까지 제기했다.

신씨 일당의 사기 행각은 파주등기소에서 주민등록초본 위조 사실을 발견하면서 막을 내렸다. 해당 토지 매수인도 토지주 행세를 한 김씨를 고소하자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검찰은 30대 정씨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일당은 대범하게 공문서를 위조해 국가를 기망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를 벌였다"며 "이들의 여죄뿐 아니라 다른 조직들의 동종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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