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축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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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상품 세액공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소득역진적인 제도라며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개 근로소득자는 시간이 갈수록 연봉이 올라가므로 가입 당시는 중저소득층이었다가 십수년 지나면 중고소득층이 되는데,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이를 줄이면 연금저축상품을 장기간 가입할 이유가 약해지며, 결국 가입률 자체가 떨어질 것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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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상품 세액공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편중되는 제도”라며 국회가 혜택을 줄이려 하자 금융권이 들고 일어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5개 금융단체는 최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연금저축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은 500만원으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저축상품은 은행권에서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업계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업계는 연금저축보험이란 명칭으로 파는 노후 대비 금융상품이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소득역진적인 제도라며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1.7%를 차지하는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 가운데 2.0%만이 연금저축 계좌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공제세액의 4.1%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연간 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65.7%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33.2%를 차지한다.
금융업계는 이런 통계가 나오게 된 이유를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개 근로소득자는 시간이 갈수록 연봉이 올라가므로 가입 당시는 중저소득층이었다가 십수년 지나면 중고소득층이 되는데,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이를 줄이면 연금저축상품을 장기간 가입할 이유가 약해지며, 결국 가입률 자체가 떨어질 것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논리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현재의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자발적인 노후준비를 촉진해 미래의 사회보장지출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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