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 10명중 7명 "정산금액 부족시 사비·월급으로 충당"

2017. 11. 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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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10명중 7명은 정산금액 부족시 사비나 월급으로 충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정산 금액 부족 시 알바생이 사비로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거나, 알바생 월급에서 부족한 금액을 차감하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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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금액 알바생 사비ㆍ월급으로 충당하면 ‘임금체불’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편의점 알바생 10명중 7명은 정산금액 부족시 사비나 월급으로 충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편의점 알바 경험이 있는 알바생 14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편의점 시재 점검 스트레스 얼마나 받으세요?’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2.9%는 편의점 시재 점검 시 정산 금액이 부족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산 금액 부족 시 대처 방법으로는  “부족한 금액을 그 자리에서 사비로 충당한다(52.5%)”는 답변과 “월급에서 차감한다(16.3%)”는 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상 정산 금액 부족 시 알바생이 사비로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거나, 알바생 월급에서 부족한 금액을 차감하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알바생은 단 28%에 불과했다.

한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꼽은 가장 힘든 경험 1위는 “재고 정리, 진열, 요리 등 몸이 열개 라도 부족함을 느낄 때(23.8%)”였다.

다음으로는 “정산 금액이 부족해 사비로 충당해야 할 때(18.9%)”, “폭언, 폭행 및 성희롱, 성폭행 등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느낄 때(18.4%)”,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대충 때울 때(15.7%)”, “화장실에 가지 못할 때(12.2%)”, “야간 알바 중 몸이 너무 피곤할 때(11%) 등이 있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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