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확인 수익자 부담으로..위장 中企 걸러낸다

유근일 2017. 11. 16.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상반기 공공시장 참여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제도가 수익자 부담 방식으로 대폭 개선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직접생산확인 과정에서 공공 시장에 참여하지도 않을 업체가 대거 확인을 신청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공공 시장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직접 실태 조사 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공공시장 참여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제도가 수익자 부담 방식으로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정부 보조금으로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면서 발생한 각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하청 생산, 타사 상표 부착 등으로 공공 시장에 진입하던 위장 제조 기업을 걸러내는 한편 공공시장 참여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상반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실태 조사 비용을 중소기업이 직접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7월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수수료 징수를 위한 법률 요건도 마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직접생산확인 과정에서 공공 시장에 참여하지도 않을 업체가 대거 확인을 신청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공공 시장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직접 실태 조사 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생산확인 실태 조사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제도 개선에 대비,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직접생산확인 실태 조사 수수료 부과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직접생산확인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구매 시 해당 제품을 직접 만드는 중소기업과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제도다. 대기업 제품이나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의 납품을 차단, 제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일부 중소기업은 제도 허점을 이용해 중국산 제품을 납품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단순 중개업자가 아무런 제조 없이 중간 차익만 취하고 정작 제품을 만든 기업은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된 인쇄 업종은 일부 사례에 속한다. 엘리베이터업계에서도 지난해 감사 이후 70여개에 이르는 업체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이 취소됐다.

정부가 직접생산확인 실태 조사 비용을 공공 시장 참여업체에 직접 부담하도록 한 것도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직접확인생산 대상 제품은 총 204종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3만8222개다. 제품 수로 따지면 22만개가 넘는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직접확인생산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2만8000여개, 제품은 12만여개에 이른다. 중기부가 지원하는 실태조사비는 업체당 10만~15만원이다. 최소 10만원으로 계산해도 28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투입된 셈이다.

실태조사비 전액이 정부 보조로 지원되면서 공공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도 확인을 받고 있다. 실제 2015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3만3845개 기업 가운데 조달 실적이 있는 기업은 1만1000개에 불과했다. 2만여개 기업 확인에 쓰인 세금은 허공으로 날린 셈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증명서 발급에 전혀 비용이 들지 않으니 공공 시장 참여 의사가 없는 기업도 일단 실태 조사를 신청한다”면서 “특히 조합 단위로 실태 조사가 이뤄져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공 시장에도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직접생산확인 유효업체 수 (단위:개)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