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사업 도와 달라" 인터넷서 짜깁기한 가짜 족보 팔아 44억 챙겨

김명진 기자 2017. 11. 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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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대동보감' 등 책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친회 관계자를 사칭해 가짜 족보를 팔아 44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61)씨와 박모(65)씨를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출판업자 박모(58)씨와 텔레마케터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와 박씨는 2014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에 ‘종사편찬위원회’, ‘한국문중역사편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동보감’, ‘종사보감’, ‘유족보감’ 등 가짜 족보를 위조·판매해 2만 658명으로부터 44억 625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학교 동창회나 종친회 명부에서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김·이·박·최씨 등 71개 성씨의 종친회를 사칭하며 ‘문중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권유하는 방식으로 가짜 족보를 팔았다. 가짜 족보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짜깁기해 제작했다고 한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족보는 실제 문중이 만든 것과 거의 일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산 족보가 가짜 족보라는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9월 유씨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이 판매한 대동보감 등이 실제 족보와 대부분 일치하지만 유씨 일당은 ‘문중을 돕는 데 쓰인다’며 ‘후원금’ 성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친회, 문중 관계자라며 문중 사업을 도와달라는 말로 대종보감·종사보감을 구매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정확히 확인한 뒤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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