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임대차계약갱신권 로드맵에 포함..단계적 추진"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세입자 보호 장치인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한 간부는 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정과제에서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고,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이 같은 방향에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로드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청사진을 담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여러 차례 늦춰지면서 당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제외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로드맵에)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다. 어느 수준, 어느 정도로 들어갈지 관계기관과 주택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보다는 방향 정도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상한제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 등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1회에 한해 수용해 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세입자는 현재 2년마다 재계약 하는 전셋집을 최소 4년간 살 수 있게 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
다만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 로드맵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한 세제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가 세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516만 가구 중 15%인 79만 가구만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화 보단 자율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업자 등록를 의무화하면 충격이 너무 커서 자율로 하는 것"이라면서 "로드맵에서 강화된 인센티브가 나온다면 시장에서 반응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티기로 갈 것이다. 활성화가 잘 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연간 17만 가구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비롯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안 및 신혼부부 특화 대출상품, 신혼희망타운·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등도 담길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까지 마치면,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확정하고 발표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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