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익명성 보장은 얼마나?

2017. 11. 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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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 조사'가 이번 달 20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만족도 조사 기간은 학교마다 다르고 학생의 소속학교를 통해 조사기간을 공지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학생·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에 접속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조사 참여하기'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만족도 조사 기간은 학교마다 다르고 학생의 소속학교를 통해 조사기간을 공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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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원능력개발평가 홈페이지 캡쳐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 조사'가 이번 달 20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만족도 조사 기간은 학교마다 다르고 학생의 소속학교를 통해 조사기간을 공지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학생·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에 접속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조사 참여하기’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만족도 조사 기간은 학교마다 다르고 학생의 소속학교를 통해 조사기간을 공지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근거로 익명을 보장하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도입이 검토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재 학부모, 학생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원 평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료 교원 평가의 대상은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이며 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비교과 교사도 포함됩니다.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교육 행정 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파견 교사,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사, 강사) 포함 여부는 시도 자율로 결정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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