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금지 약재 넣은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 일당 덜미

신대희 2017. 10. 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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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넣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약사법 위반 등)로 고모(46)씨를 구속하고, 주범 3명과 공범 30명 등 총 3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의약품(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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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식품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넣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약사법 위반 등)로 고모(46)씨를 구속하고, 주범 3명과 공범 30명 등 총 3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광산구 한 세차장 건물에 간이공장을 차린 뒤 일반인 취급 금지·식품 사용 금지 한약재인 '마황'을 첨가한 한약을 제조해 3만7000여명에게 90포당(한달치) 평균 22만원에 판매, 82억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마황을 첨가해 한약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가족 3명과 짜고 광주·수원·대전·성남 등지에 한약 판매 홍보 사무실을차린 뒤 상담원 23명과 한약사 6명, 약제상 1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 일당이 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식욕 감퇴 효과가 있으나 7개월 이상 장기복용 시 심장마비·뇌출혈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경찰에 "과거 건강원을 운영했던 식구에게 다이어트 한약 제조법을 전수받은 뒤 19개 재료를 이용했다.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범행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 일당은 세차장으로 사용했던 조립식 컨테이너 건물에서 한약을 제작하는 과정에 오물을 방치하는 등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홍보 업무를 하는 상담원들에게 평균 3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줬으며, 주변인들에게 판매를 권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 일당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 대금을 상담원들의 계좌로 받아왔으며, 6개월 마다 휴대전화 명의·번호를 바꾸고 거래 장부도 파기해왔다.

이들은 홍보 사무실에 CCTV 여러 대를 설치해둔 뒤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범행 수익금으로 요트, 외제 승용차, 오토바이, 모형 비행기 등을 구입해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의약품(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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