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금지약재로 불법 다이어트 한약 판매한 일당 덜미

전원 기자 2017. 10.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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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복용시 심장마비, 뇌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식약청의 식품사용금지 품목인 한약재 '마황'을 첨가한 다이어트 한약 82억원어치를 제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인의 취급이 금지된 한약재 '마황'을 첨가한 다이어트 한약 82억원어치를 제조해 전국 3만7000여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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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에 간이공장 만들고 82억원 상당 제조
심장마비 등 장복시 부작용 있는 '마황' 첨가
광주지방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장기 복용시 심장마비, 뇌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식약청의 식품사용금지 품목인 한약재 '마황'을 첨가한 다이어트 한약 82억원어치를 제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46)를 구속하고, 공범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인의 취급이 금지된 한약재 '마황'을 첨가한 다이어트 한약 82억원어치를 제조해 전국 3만7000여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광주 광산구의 한 세차장 건물에 간이 제조공장을 차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제조장소로 사용한 곳은 원료 약재와 탕재기 등 설비, 파우치 포장지가 뒤섞여 있고, 제조기기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주범 4명은 모두 친인척으로 광주와 수원, 대전, 성남 등에 텔레마케팅 사무실 4곳을 차리고 상담원 23명을 고용해 한약 판매 홍보와 소비자 상담을 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별 텔레마케팅 사무실별로 한약사를 고용(광주 2명, 대전 2명, 수원 1명, 성남 1명), 이들의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한약사들에게 구매자의 전화 체질 상담과 처방 대가로 월 3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판매대금 수수는 본인들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상담직원들의 계좌만 이용했으며, 휴대전화 번호도 제3자 명의를 이용해 6개월마다 바꾸는 등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속에 대비해 거래장부도 주기적으로 파기한 것은 물론, 압수수색에도 장부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으로 획득한 수익금으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요트나 외제차, 오토바이를 구입한 것은 물론, 수백만원에 이르는 모형비행기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조·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은 과다복용이나 오랜기간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큰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마황이 들어있었다.

마황은 일반인 취급 금지 한약재로 이뇨작용을 돕고 식욕감퇴 효과가 있으나 7개월 이상 장기 복용시 심장마비나 뇌출혈 위험이 있어 식약청의 식품 사용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마황의 주 성분인 에페드린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기초대사량 증가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지만 마약류의 하나인 필로폰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한편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추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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