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아랑곳없는 '부산·대구·세종' 청약경쟁률
11월10일 전매제한 강화.. 분양예정 단지 청약결과 '주목'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에는 수도권보다 지방광역시의 신규 아파트 청약 열기가 더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 대구, 세종은 유난히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무색케 했다.
26일 부동산전문 리서치회사 리얼투데이가 올들어 9월까지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76대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광역시가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인 99.77대 1, 부산광역시는 58.35대 1, 세종특별자치시 54.36대 1로 조사됐다. 이어 △광주광역시(24.10대 1) △대전광역시(22.97대 1) △서울특별시(14.81대 1) 순이었다. 한 자리 수 경쟁률은 △전라북도(6.93대1) △경기도(6.50대 1) △경상남도(6.41대 1) △울산광역시(6.17대 1) △강원도(5.24대1) △인천광역시(3.67대1) △제주특별자치도(2.85대 1) △경상북도(2.65대1) △전라남도(1.93대1) △충청북도(1.53대1) △충청남도(0.56대1) 등이었다.
사업지별 청약 경쟁률도 상위권은 부산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 차지였다. 지난 7월 부산에서 분양된 ‘e편한세상2 오션테라스E3’는 평균청약 경쟁률이 455.04대1로 가장 높았다. 대구의 ‘대구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은 280.06대 1을 기록했다. 청약 경쟁률 3자리수 단지 총 17곳 중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곳으로는 서울 서초구에 공급된 ‘신반포센트럴자이’가 유일하다.
이처럼 지방광역시가 서울보다 분양 시장의 열기가 더 뜨거운 이유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전매제한이 가능하다는 점,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의 거주기간이 짧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8.2대책 및 후속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비수도권 지역은 세종시, 대구 수성구만 해당되며 조정대상지역도 부산 7개구와 세종시로 한정되어 있다. 여기에 지방 민간택지에는 전매제한기간이 사실상 없다는 이유도 분양권 시장과 청약시장 활성화를 불러왔다.
하지만 10.24가계부채종합대책이 발표되고 11월10일 이후 지방광역시에서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등 분양 시장의 환경이 바뀔 예정이어서 앞으로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팀장은 “청약제도와 전매제한이 엄격해지면 주택 수요자들이 청약 통장을 쓸 때 이전보다 더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올해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현저히 낮고 미달되는 곳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되는 곳은 되고, 안되는 곳은 안되는’ 청약 양극화가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장 11월10일부터 전매제한 강화를 앞둔 가운데 지방광역시에 새로 공급되는 분양 물량의 청약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2-1구역을 재개발한 ‘서면 아이파크’를 11월초 분양할 예정이다. 총 2144가구 중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42~84㎡ 1225가구다. 지하 3층~ 지상 30층, 27개 동 규모이며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은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광주 그랜드센트럴’을 선보인다. 계림8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34층 19개 동, 총 2336가구,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59∼119㎡ 1739가구이다.
한신공영(004960)은 세종시 나성동에서 주상복합단지 ‘2-4생활권 한신더휴(H01, H02블록, 가칭)’를 12월께 분양할 예정이다. 2개 블록의 총 1031가구 규모다. 이 일대는 고층 주상복합단지들이 들어서 세종시의 랜드마크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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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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