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서류도 스마트폰으로 보내세요"

정해용 기자 2017. 10. 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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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증빙 서류를 스마트폰 뱅킹에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는 '대출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는 국세청홈택스 발급 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과 '정부24' 발급 서류인 ▲지방세 납세증명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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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증빙 서류를 스마트폰 뱅킹에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는 ‘대출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는 국세청홈택스 발급 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과 ‘정부24’ 발급 서류인 ▲지방세 납세증명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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