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의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하향?"
[경향신문] 전혜숙 의원 “등급하락자 상태 확인 및 갱신판정심사 시 미비점 등 재점검 필요”
박근혜 정부 시절 몸이 불편한 노인들까지 의도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하향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요양에 대한 큰 사회적부담과 노인환자가 방치되거나 장기 입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및 64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증질환자는 1, 2등급으로 판정해 시설 또는 재가급여를 지원하고 경증질환자와 치매환자는 3~5등급으로 판정해 재가급여를 지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1등급 인정자의 비율은 2008년 26.8%에서 올해 7.6%로 급격히 감소했고 2등급의 경우 27.2%에서 13.9%로 감소했다.
이는 노인인구가 2008년 507만명에서 지난해 677만명으로 33% 증가한 것과 상이하다. 특히 5만7396명이었던 1등급 인정자수는 4만3049명으로 감소했다.
또 최근 5년간 1, 2등급 갱신대상자 중 3만2236명이 3등급 이하로 등급이 떨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은 인정기간이 지나면 재심사를 통해 갱신된다. 따라서 자료에 따르면 1년~4년 반 동안 만성중증환자인 1, 2등급 노인 3만여명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해졌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1, 2등급에서 등급이 하락된 노인의 91%는 지원이 끊긴 후에도 시설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급여가 끊긴 노인들이 건강해져서 등급이 하향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전혜숙 의원은 “실제로는 가정에서 케어가 불가능한 중증환자이지만 의도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하향판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보건복지부는 등급하락자들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갱신판정심사과정에서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제도를 점검해야한다”고 밝혔다.
<헬스경향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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