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호화생활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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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았다고 YTN이 1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영학과 딸, 숨진 아내 최모 씨는 지난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
이영학이 자신 명의로 등록한 외제차량은 2000cc 미만으로 장애인이 소유할 경우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됐다고 매체는 부연했다.
한편 이영학은 자신의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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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았다고 YTN이 1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영학과 딸, 숨진 아내 최모 씨는 지난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
이 덕에 매달 생계 급여 109만 원과 장애 수당 등을 포함해 160여만 원을 받아왔다.
지난달 최 씨가 숨졌을 때도 수급자 혜택을 받아 시신 안치료 등을 감면받기도 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영학이 자신 명의로 등록한 외제차량은 2000cc 미만으로 장애인이 소유할 경우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됐다고 매체는 부연했다.
한편 이영학은 자신의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딸 이 양에 대해 여중생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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