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하도급 갑질..167개 업체에 피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11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 8,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16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억 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시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kys@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수정 "어금니아빠의 수상한 가족들, 사건 풀 열쇠"
- 조윤선, 동조단식 문재인에 '자살방조' 여론조성 지시 정황
- 박지원 "DJ 노벨상 취소 공작..참 이명박답다"
- 또 고개드는 '태블릿 조작설'..손석희 뉴스룸,작심 보도
- "北다녀온 사람 책이 왜 우수도서"..조윤선 '블랙리스트' 지시 정황
- 임종석 비서실장이 연휴 때 가장 많이 받은 부탁은
- 도올의 '남한산성' 감상평 "최명길의 입장은 상식"
- 김미화 "이명박 씨 구속 강력히 원합니다"
- '朴 구속연장' 기류에 맞서 '사면' 띄우는 보수야권
- "정미홍, 깔 게 없으니 이제 영부인 옷 붙잡고 늘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