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 늑장 지급한 행림종합건축사, 공정위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용역이 시작된 이후 발급했다.
행림종합건축사무소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용역이 시작된 이후 발급했다.
또 2015년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대금 1억89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내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 대금 38억98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연될 경우에는 초과기관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행림종합건축사무소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가 크고 피해 수급업자가 상당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금 폭탄' 앞두고 엇갈린 재건축 행보.."속도 내자" vs "시행 막자"
- 반도체 없어 못판다 울트라 슈퍼사이클
- [금융일자리 비상] ①금융 'A급 일자리' 2만개 사라져
- [재테크]전셋집 얻어 방별로 세 놨더니..연 수익 10%대 '쏠쏠한 셰어하우스'
-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중산층 집 마련 부담 늘어나
-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미국이 한국보다 더 크게 웃는 이유
- 정치권 군산조선소 재가동하라 압박에 현대重 대략난감
-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짜 배경이 뭐니
- 트럼프, '멍청이'라고 부른 틸러슨에 IQ테스트 겨뤄보자
- 대구지하철 화재 악몽 잊었나..지하철 역사 화재 무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