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 늑장 지급한 행림종합건축사, 공정위 적발

김상윤 2017. 10.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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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용역이 시작된 이후 발급했다.

행림종합건축사무소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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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억7000만원 부과 결정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용역이 시작된 이후 발급했다.

또 2015년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대금 1억89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내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 대금 38억98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연될 경우에는 초과기관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행림종합건축사무소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가 크고 피해 수급업자가 상당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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