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하도급대금 제때 안주며 '갑질' ..과징금 처벌

정상균 2017. 10.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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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700억원대의 건축설계·감리회사인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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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700억원대의 건축설계·감리회사인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했지만 제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수탁받은 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같은 기간 28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을 위탁했다.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수령하고도 관련 하도급 대금 1억89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 또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에선 발주자로부터 용역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거래정책국 김남용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같은 기간 동안 16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했는데, 목적물 또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후 관련 하도급대금 38억98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그러나 당초 하도급대금 미지급 금액(3억5155만원)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167개로 많다는 점, 계약서면 지연 발급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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