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 작성했다면?.."법적 효력 없다"

윤진희 기자 2017. 10.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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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을 지속 하던 중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미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단순히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추상적 문구만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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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이혼성립 시점부터 발생
이혼 전 구체적 협의 내용 없는 단순 포기각서 무효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혼인생활을 지속 하던 중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10여 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A씨와 B씨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식 부부가 됐다. 하지만 아내 B씨는 산악회에서 알게 된 C씨와 포옹하는 사진을 찍고, A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C씨를 집으로 불러들여 옷을 벗고 있는 상태로 A씨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아내 B씨에게 "C씨와 부적절한 관계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냈다. 각서를 작성 한 뒤에도 둘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B씨가 집을 나가면서 둘은 별거생활을 시작했다.

별거생활을 지속하던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과 함께 B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아내 B씨도 A씨가 호프집 여주인 D씨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미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생활 중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C씨와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각된 직후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고, A씨와 B씨 사이에 이혼에 관한 제반조건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뿐만 아니라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단순히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추상적 문구만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재산분할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혼이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권리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사전 포기한다는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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