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연휴' 또 언제?..공휴일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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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임시공휴일로 인해 이번 추석 연휴는 주말 포함 최장 10일이 됐다.
앞으로 10일 연휴는 또 언제 올까?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따라 2025년과 2028년에도 기대해 볼 만하다.
10월6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9월30일(토)부터 한글날인 10월9일(월)까지 10일 연휴다.
10월3일 개천절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9월29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9월27일(토)부터 10월5일(일)까지 9일 연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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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임시공휴일로 인해 이번 추석 연휴는 주말 포함 최장 10일이 됐다. 앞으로 10일 연휴는 또 언제 올까?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따라 2025년과 2028년에도 기대해 볼 만하다.
◇연평균 8~13일 불과한 한국의 공휴일= 대한민국의 공휴일(공적으로 쉬자고 정해진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총 67일. 주말을 제외하면 15일이다.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공휴일이 4일, 설날과 추석 연휴 각각 3일, 새해 첫날(1월1일)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이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날짜 지정 방식인 탓에 매년 공휴일 수에 편차가 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때문이다. 실제로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 수는 연평균 8~13일에 불과하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에 도입된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과 주말을 겹치지 않게 해 연휴를 만들자는 게 핵심 취지다. 일단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된다. 연휴가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정하는 식이다. 자연스레 연휴가 보장된다.
◇2025년·2028년도 '10일 연휴' 기대감= 장기간의 황금연휴는 추석과 개천절이 가까울 때나 가능하다. 따라서 10일 황금연휴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때는 2025년이다.
이 해 추석은 10월6일(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면 10월8일(수)에도 쉰다. 한글날(10월9일)이 목요일이고, 금요일인 10월10일을 올해처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개천절(10월3일, 금)부터 10월12일(일)까지 10일을 쉴 수 있다.
2028년 추석은 10월3일(화). 추석과 개천절이 겹치기 때문에 10월5일(목)이 대체공휴일이다. 10월6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9월30일(토)부터 한글날인 10월9일(월)까지 10일 연휴다.
2031년은 9일 연휴가 가능하다. 추석이 10월1일(수)로 9월30일(화)부터 10월2일(목)까지가 추석 연휴다. 10월3일 개천절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9월29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9월27일(토)부터 10월5일(일)까지 9일 연휴다.
◇공휴일 확대 논의 활발= 정치권 안팎에선 공휴일을 늘리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휴식권이 명분이다. 장시간 근로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도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공휴일 관련 법안은 10여 건. 제헌절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노인의날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도 계류돼 있다. 특히 '요일제 휴일'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선진국에서는 요일지정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권을 법률로서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 등 경제성장 정책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체공휴일, 특정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공휴일로 지정된 날짜 자체의 의미가 크지 않은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을 날짜가 아닌 요일제 휴일로 지정해 주말과 겹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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