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3년 지연·소유해야 가능

최희정 2017. 9. 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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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말 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요건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을 각각 3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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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이르면 이달말 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요건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을 각각 3년으로 늘렸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된 조합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조합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또한 8.2 대책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추석연휴를 고려하면 10월 10일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해야 한다.

이전등기 시점은 잔금 조달 애로 등 양수인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기한이 제한되지 않는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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