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안전성 미확인 교실 사용 즉시 '중지'

정지우 2017. 9. 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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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은 사용을 중지하고 정밀하게 청소한 뒤 농도를 다시 측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조사와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드러난 석면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발주자 등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뒤 행정·사법 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해체·제거업체의 잔존물 조사와 제거 의무화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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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은 사용을 중지하고 정밀하게 청소한 뒤 농도를 다시 측정키로 했다. 잔존물 조사와 제거 의무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환경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은 지난 21일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석면 안전관리 강화 지시에 대해 이 같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 석면 실태조사 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청소를 진행한다.

청소가 끝난 교실은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의 참여도 보장한다.

정부는 “비록 일부 잔존물에서 검출됐다고 해도 석면의 잠복기간이 10년~40년에 달하고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조사와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드러난 석면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발주자 등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뒤 행정·사법 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재건축 현장, 학교 등에서 해체·제거작업 신고를 접수할 경우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치도록 한다.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해체·제거업체의 잔존물 조사와 제거 의무화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석면조사 규정을 위반하면 처분도 1차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 2차 3개월에서 6개월호 강화하며 3차 적발되면 등록취소까지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해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인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역시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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