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호응
장재혁 2017. 9. 19. 11:59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상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6443건이 신청돼 이 가운데 1496명에게 5643필지의 조상땅과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란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로 이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 파산 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가까운 '도 디자인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행정관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의 '내 토지 찾기'에서 금융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jjhy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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