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2005년과 닮은꼴..후속 입법 관건

조슬기 기자 2017. 9. 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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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청약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정부의 8.2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8.2 대책이 실제 효과를 내려면 관련 법을 고쳐야 하는데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우선 국회 입법이 필요한 부동산 대책들은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현재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작게는 6%에서 많게는 40%의 양도세가 부과되는데요.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이 기본세율에 10%포인트 추가돼 16∼50%, 3주택자의 경우 무려 20%포인트 증가한 26∼60%로 대폭 강화됩니다.

이 내용이 실행되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8.2 대책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꿔야 도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방안 중 하나죠.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모두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 국회 상황을 보면 이런 부동산 관련 입법들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여소야대 정국이라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만 보더라도 여당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말 나오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들어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역시 야당에서 전월세 가격의 단기 급등 문제와 세입자 간 형평성 등의 문제를 들어 현재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여야간 합의가 필수적인 법률 개정 사안이지만 야당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입법이 지연될 공산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다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기자>
네,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2005년 참여정부 때와 상당히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당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후속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었죠.

무려 4개월 이상 법안이 표류했고 연말에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지만 약발은 이미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8.2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집값이 재차 꿈틀댈 조짐을 보이는 등 불안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부동산 입법이 난항을 겪을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앵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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