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법 위배 승인..피해는 고스란히 '업체 몫'

김경호 2017. 9. 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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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상위 법에 저촉되는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승인해 광교 택지개발지구에 말썽이 생겼다. <뉴시스 9월10일자 보도>

이에 따라 광교 파워센터(에콘힐) C3 블럭과 일상3 블럭에 대한 주택사업승인과 건축허가가 엇갈려 시비가 빚어졌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수원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2년 1월 광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및 결정조서를 승인했다.

시행지침 제4조 9항에는 '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계획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제영향평가 등 상위계획 수용범위 내에서 MP(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 의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 준공 이후에는 해당 시 관련심의위원회가 MP위원회를 대신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10항에는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에는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3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 신도시 1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광교 지구단위 지침을 승인하면서 법에 어긋나는 것을 미처 모른 것 같다"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는 MP자문을 거쳐 C3 블럭의 주택사업승인과 관련 공공보행통로의 위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사전에 지침이 법에 위배돼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마땅히 변경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파워센터)땅을 매각하는데만 급급했다"며 "변경절차 없이 땅을 매각하는 바람에 나중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공공보행통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 C3 주상복합, 지하공공보행통로 지상으로 위치 조정

경기도시공사는 2014년 8월11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93번지 일대 주상복합용지 4만6561.9㎡에 이르는 C3 부지를 매수자인 네오밸류인베스트먼트(유)에 2420억 7531만C 8100원에 매각하면서 2011년 12월31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돼 지구단위계획이 유지되도록 공공보행통로 등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후 네오밸류인베스트먼트(유)는 수원시 주택과에 주상복합을 짓기 위해 주택사업승인 신청을 하면서 지하공공보행통로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주택과는 시 균형개발과를 통해 2014년 12월26일 경기도시공사에 C3 블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해석을 요청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15년 1월2일 광교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8장 제12조 제4항(보행동선 및 보행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해 '블록간의 원활한 보행연결체계 구축을 위해 지상부, 지하부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한다. 다만 공공보행통로의 설치구간은 MP자문을 통해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시 균형개발과에 회신했다.

시 균형개발과는 도시공사의 답변에 따라 시 주택과는 회신을 했고, 주택과는 2015년 3월19일 시행사로부터 C3 블럭 주택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자 같은 해 4월28일 MP 자문을 거쳐 지하공공보행통로를 지상공공보행통로로 위치를 조정한 뒤 사업승인을 했다.

◇ 경기도, 일상3 블럭 지하공공보행통로 설치 지시

반면 경기도시공사가 2016년 10월17일 ㈜엠디엠플러스에 1955억 2726만 8000원에 매각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05번지 등 2필지 4만1130.2㎡에 이르는 일상3 블럭(일반상업지역, 오피스텔) 건축허가의 경우 지하공공보행통로 문제에서 제동이 걸렸다.

일상 3블럭(오피스텔) 건축허가는 연면적이 20만㎡ 이상이라 경기도의 사전승인 대상이다. 오피스텔이라 관할부서도 시 건축과다.

이에 따라 시 건축과는 시행사가 2월16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3월16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신청했다. 경기도시공사의 MP자문을 거쳐 C3 블럭과 연결하는 지상공공보행통로로 똑같이 올렸다.

하지만 도 건축디자인과는 당초 지구단위계획 상 지하공공보행통로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대로 해 오라고 4월24일 최종 반려했다.

광교 파워센터는 2011년 12월31일 준공된 지역이기 때문에 10년(2021년 12월31일까지) 동안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C3와 일상3 블럭 사이에 지상과 지하에 각각 1곳씩 공공보행통로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국토부, 법 위배한 지침 승인···단서 달아 회피

이와 관련 시 도시계획과는 도 공공택지과를 통해 4월27일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국토부는 5월1일 답변을 보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각호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여기에 단서를 달았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특정 당사자에게 과도한 특혜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지구단위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특정 당사자에게 특혜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조치할 사항이라고 발뺌했다.

결국 일상3 블럭 시행사는 법 대로 지하공공보행통로를 그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다시 시 건축과에 허가를 신청했고, 시 건축과는 지난 5일 도 건축디자인과에 다시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신청했다. 국토부의 잘못된 지침 때문에 업체만 애꿎은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과 법이 상충되면 법을 따르는 게 원칙"이라며 "광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위배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광교 파워센터 일상3 블럭의 지구단위계획 문제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처리하면 될 사항"이라고 했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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