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전망 및 대책 논의

조성신 2017. 9. 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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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7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한국감정원, 주택건설협회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6일부터 시행)로 지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구시 주택시장의 전망과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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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7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한국감정원, 주택건설협회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6일부터 시행)로 지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구시 주택시장의 전망과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한국감정원 이준용 시장분석연구부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담보대출 부실을 막기 위한 예방책이며, 도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대행사 대영레데코 송원배 대표는 "2003년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침체 등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 선정 인센티브 혜택 등으로 건설경기를 상승시켜야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대구도시공사 서동휘 주택공급팀장은 "수성구를 제외한 구·군으로 풍선효과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건설업체도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시는 실수요자를 위한 투기수요 근절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성구를 제외한 기타 구·군으로 투기세력을 철저히 차단하고, 풍선효과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운영해온 국세청, 경찰청 시·구·군 합동단속반을 더욱 강화·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적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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