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한 달 만에 '2차 처방'..남은 후속 카드는?

조슬기 기자 2017. 9. 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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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여 만에 후속 조치를 서둘런 내놓은 것은 집값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관심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꺼내들 만한 후속 카드입니다. 

경제부 조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후속 부동산 규제로 현재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죠? 

<기자>
우선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카드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집값 '집중 모니터링 지역' 9곳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성남 분당구나 대구 수성구에 비해 집값이 크게 뛴 것은 아니지만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인 곳들인데요.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란 이름을 붙여 해당 지역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뜻입니다.

해당 지역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언제든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앵커>
가계부채 종합 대책도 후속 규제로 평가받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갚을 능력 만큼만 대출받도록 대출 심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 골자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 상환비율 DTI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 대출의 큰 축을 이루는 부동산 대출 문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수요자인 서민의 내집 마련을 제외한 일체의 투기성 대출을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마이너스 통장이나 자동차 할부금융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을 꼼꼼하게 따져 대출 한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정부가 집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 논의도 속도가 점차 붙을지 주목되는데요?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유세 인상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거래세와 달리 보유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도 만많치 않습니다.

과거 정부가 섣불리 보유세를 건드렸다가 거센 반발을 샀던 전례도 있는 만큼 보유세 인상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집값 안정 만큼이나 주거 복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달 말 나올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거 안정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월세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의 한차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5만가구 조성,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가구 공급, 임대업자 등록 의무화·세제 혜택 등의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연이어 쏟아지는 대책에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집값은 안정시킬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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