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대구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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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2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월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를 넘어, 8.2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는 전국 아파트 가격과 대조를 이룬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와 DTI 비율이 40%로 축소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적용됩니다.
부산과 인천 일부지역, 안양, 고양 등 전국 9곳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모니터링 지역에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양상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기준도 개선해,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대지비와 건축비를 토대로 분양가를 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기준이 엄격해 민간택지에는 사실상 적용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청약경쟁률과 거래량이 과열된 지역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분양가 아파트에 청약이 몰리고, 주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서울이나 신도시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 청약시장도 실수요자로 재편된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하면 청약률이 떨어지거나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분양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내일부터 적용되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오는 8일 입법예고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CNBC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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