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쉬워진다
파이낸셜뉴스 2017. 9. 5.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상한제 기준요건 대폭 완화.. 아파트값 뛴 분당.
정부가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아파트가격 급등세가 지속된 경기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지난 2015년 도입 후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은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의 기준도 완화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상한제 기준요건 대폭 완화.. 아파트값 뛴 분당.대구수성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상한제 기준요건 대폭 완화.. 아파트값 뛴 분당.대구수성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상한제 기준요건 대폭 완화.. 아파트값 뛴 분당.대구수성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정부가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아파트가격 급등세가 지속된 경기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해 이후에도 시장불안이 우려될 경우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구와 수성구는 8월 주택가격 상승률, 주간 아파트 상승률이 1, 2위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분당의 경우 8월 월간 주택가격이 2.10% 올랐고 8월 3주차에는 0.33%, 8월 4주차에는 0.32% 상승했다. 수성구는 8월 월간 주택가격이 1.41% 상승했고 8월 3주차에는 0.32%, 8월 4주차는 0.26% 올랐다.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구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되고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시행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과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분당구와 수성구는 올해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제외된다. 지난 2015년 도입 후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은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의 기준도 완화했다. 완화된 기준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지난 2015년 시행됐지만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을 정도로 기준이 까다로웠다"면서 "다만 정량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완화는 오는 8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국토부는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구와 수성구는 8월 주택가격 상승률, 주간 아파트 상승률이 1, 2위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분당의 경우 8월 월간 주택가격이 2.10% 올랐고 8월 3주차에는 0.33%, 8월 4주차에는 0.32% 상승했다. 수성구는 8월 월간 주택가격이 1.41% 상승했고 8월 3주차에는 0.32%, 8월 4주차는 0.26% 올랐다.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구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되고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시행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과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분당구와 수성구는 올해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제외된다. 지난 2015년 도입 후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은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의 기준도 완화했다. 완화된 기준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지난 2015년 시행됐지만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을 정도로 기준이 까다로웠다"면서 "다만 정량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완화는 오는 8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낸셜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난민은 받자면서 아들은 안 들이네"…정우성 저격한 정유라
- 김병만 전처 "내가 든 사망보험 4개뿐…삼혼 아니라 재혼"
- '성폭행 피살' 엄마 잃은 꼬마…18년간 '사진' 넣고 다니다 검거한 형사
- 명세빈 "속초 여행 중 17세 연하남이 대시해" 깜짝 고백
- 이천희 "옛애인 탓…전혜진과 결혼 3년만 위기"
- 도지혜 "임신 후 상견례 했는데 남편 잠적…협의이혼"
- 권성동 의원, 국감 중 비키니女 검색 "아내에 혼나"
- 이래도 안 닦나요?…휴대전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충격
- 스크루 살피다…제주서 실종 선장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종합)
- "역겨워 다 게워냈다" 배달음식서 나온 치간칫솔…사장 "재사용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