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서울 강남 재건축 겨냥?..내달 분양가상한제 첫 지역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2017. 9. 5. 17:34
국토부, 내달말 개정안 시행
집값 상승 물가 2배 초과 등 상한제 적용기준 대폭 낮춰
재건축 밀집한 지역이 대상.. 관리처분인가 완료땐 제외
집값 상승 물가 2배 초과 등 상한제 적용기준 대폭 낮춰
재건축 밀집한 지역이 대상.. 관리처분인가 완료땐 제외
국토부, 내달말 개정안 시행
집값 상승 물가 2배 초과 등 상한제 적용기준 대폭 낮춰
재건축 밀집한 지역이 대상.. 관리처분인가 완료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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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5일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이르면 다음달 말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생길 전망이다. 지난 2015년 사실상 폐지됐던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말께 개정(공포일 시행)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폭 완화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 상승기에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신규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택지비.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 가격으로만 분양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직전 3개월 동안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인 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이라는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했다. 3개월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고,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직전 2개월 동안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 5대 1 또는 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 지역, 3개월 동안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등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대략 2%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3개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이 0.6% 정도의 2배를 넘어서면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셈이다.
■정비구역, '관리처분인가'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상지역으로는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고 있고 주택시장이 과열되기 쉬운 재건축단지 밀집지역이 대상이다. 이에 재건축사업이 활발한 서울 강남권이나 대구 수성구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10월 시행 시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적용지역을 미리 예단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이에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한 재건축사업장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비 부분에서 일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는 부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때 조합원 부담금, 일반분양분 분양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혼란이 예상될 수 있어 분양가가 정해졌다면 기본적인 이익이 보호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폭 완화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 상승기에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신규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택지비.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 가격으로만 분양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직전 3개월 동안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인 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이라는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했다. 3개월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고,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직전 2개월 동안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 5대 1 또는 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 지역, 3개월 동안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등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대략 2%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3개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이 0.6% 정도의 2배를 넘어서면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셈이다.
■정비구역, '관리처분인가'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상지역으로는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고 있고 주택시장이 과열되기 쉬운 재건축단지 밀집지역이 대상이다. 이에 재건축사업이 활발한 서울 강남권이나 대구 수성구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10월 시행 시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적용지역을 미리 예단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이에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한 재건축사업장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비 부분에서 일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는 부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때 조합원 부담금, 일반분양분 분양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혼란이 예상될 수 있어 분양가가 정해졌다면 기본적인 이익이 보호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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