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분당·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거래 절벽 우려
LTV·DTI 40% 등 대출·청약·분양권 거래 규제 적용
국토부 "집값 과열 가능성 전국 24곳 집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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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분당…규제 폭탄 맞는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 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월 집값이 각각 각각 2.10%, 1.41% 올라 전국 1·2위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 안팎을 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8.2 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3%의 급등세에서 대책 발표 이후 주간 -0.03~-0.04%로 소폭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당구는 강남·판교보다 집값이 저렴하다는 인식에다 최근 교통망 개선(2022년 GTX A노선 성남역 개통 등)과 리모델링 및 재건축 추진 등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매매시장이 들썩였다. 조정대상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은 대구 수성구의 경우 조합 설립부터 관리처분인가 전에 있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이 10곳에 달할 정도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것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1동 S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구가 부동산 규제에서 비켜나면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다”며 “수성구 내 전용면적 84㎡형 기준 아파트 매맷값이 8·2 대책 전후로 한 두달 새 7000만원 이상 올랐다”고 전했다.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도 과천, 세종(택지지구 내) 등 기존 27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드는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인 대구 수성구의 오피스텔 전매 제한은 지난달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 후 시행된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 높은 지역은?
국토부는 후속 조치 이후에도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집값 과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꼽은 곳은 전국 24곳이다.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곳은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동안구·만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6곳이다. 고양 일산동구·서구와 부산 전체(16개구·군) 등 18개 지역은 향후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았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매맷값,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및 정밀 분석해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면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번 후속 조치는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도 언제든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며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가 강해 당분간 주택시장이 안정화 기조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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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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