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발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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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만에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2015년 폐지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년 반만에 부활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있습니다.
강예지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한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2015년 4월 당시 얼어붙어있던 주택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민간택지에 한해 폐지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적용요건을 완화해서 앞으로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앵커>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어떻게 완화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곳이 일단 전제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였는데 최근 3개월간 집값이 5.2% 이상 올랐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는 얘깁니다.
여기에다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 또 직전 두달간의 청약경쟁률, 그리고 최근 3개월간의 주택거래량 등 이 3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됩니다.
이번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건가요?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된다는 건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동안 보면 어떤 지역의 집값이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도 주변 시세를 반영해 오르고 이게 다시 기존 아파트들의 집값을 자극해서 연쇄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릴레이식 집값 인상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분양가가 안정되면 새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도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게돼 그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후속조치에서 분당이 투기과열지구도 추가로 지정됐다면서요?
<기자>
네, 이번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두 지역은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 안팎을 지속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두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효력은 내일(6일)부터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두 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SBSCNBC 강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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