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돼 거래량·가격하락 불가피
경기 분당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
국토교통부는 8·2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과열 현상에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8·2대책 후속조치를 5일 발표했다.
8·2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은 아파트 매매가 및 거래량이 급격히 둔화 됐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하락세로 반전하는 등 8.2대책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반면 수도권이나 지방의 주요 아파트 인기청약 지역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몰렸다. 정부의 규제를 피한 곳은 풍선효과를 받는 모습.
이런 가운데 8·2대책의 후속조치가 발표되면서 풍선효과가 기대됐던 경기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전반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래와 대출 등 규제로 인해 거래 문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수요 유입이 어렵게 됐다. 또 실수요자 역시 대출 규제가 강화돼 거래 부담이 커졌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공급물량 감소도 우려된다. 지난 2005년에 처음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고분양가 행진을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3.3㎡당 1400만원대였던 평균 분양가가 2007년 1800만원서으로 뛰었고 2008년에는 2000만원을 넘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에도 시장안정화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의미.
이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이번에도 분양가를 낮추는데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사는 분양가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수익성 악화 문제로 분양시기 등을 조정하는 곳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 실적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역시 분양가가 규제 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컨텐츠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분양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며 “게다가 분양가를 낮추기보다 ‘꼼수 분양’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높은 분양가에 일반분양이 잘 돼야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내년에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이 되는데다 분양가 책정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는 사업장이 생길 경우 분양 시기를 잡지 못해 공급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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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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