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후속조치]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10월 말께 시행

고병기 기자 2017. 9. 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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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 △최근 12개월 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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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 실제 적용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고분양가로 주택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 △최근 12개월 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제한받게 된다. 민간택지의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에 가산비를 합한 금액이며,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정비사업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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