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대구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8.2 후속대책,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 등 12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03% 내외를 기록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로 지정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쉽도록 적용 요건도 완화한다. 8.2 부동산책 발표 이후 한달여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8.2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 등 12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높이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정부는 8.2대책 직전에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의 매매가격이 대책 발표 이후 안정세로 전환돼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의 경우 대책 발표 직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3%에 달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 소폭 하락세(-0.03~-0.04%)로 전환했다.
전월세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8월 월세변동률은 보합세를 보였고 전국적으로는 0.03% 하락했다. 거래량은 8.2대책 이후 전반적인 관망세 속에 서울 등에서 소폭 감소했지만, 5년 평균 거래량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여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03% 내외를 기록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제한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청약 규제가 강화되며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앞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3억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이 밖에 정부는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안양 만안구와 동안구,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와 서구, 부산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인천과 안양 주택가격은 8.2대책 이후에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책 발표 이전 높은 상승률을 보인 부산과 고양은 현재 보합세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과 분양권 등의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분석해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완화한다. 지난 2015년 4월 이후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곳은 없었다. 정부는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적용 요건을 완화해 고분양가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세 가지 조건은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국세청 및 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이나 탈법으로 주택 또는 분양권을 거래하는 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중분해 위기說’에 출렁인 롯데그룹, 임원 인사 ‘촉각’
- [똑똑한 증여] “불효자에겐 유산 없다”… 요즘 뜨는 신탁 200% 활용법
- “몇천만원 매물에도 주가 휘청거려요”... 거래 부진에 신음하는 코스닥 소형주
- “상장 2년 만에 주가 90% 빠졌는데 또 악재?”… 답답한 새빗켐 주주들
- [LA 오토쇼] 현대차, 아이오닉9 이어 수소차 ‘이니시움’도 첫 공개
- 친환경 투자 나선 건설사들… 美 트럼프 정책에도 영향 받나
- [단독] 부실 새마을금고 전국에 131개… 3개월 만에 2배 증가
- 페루로 진격하는 韓 방산… 변수는 초대형 항구 틀어쥔 中
- [단독] 강남 한복판서 분양사기 친 간 큰 시행사… 연예인·은행원도 당했다
- 트럼프 장남과 '호형호제'… 정용진 회장 인맥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