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후속조치]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한다

김희준 기자 2017. 9.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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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아파트 값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정부가 8·2대책 이후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에 이어 29곳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수준은 아니지만 8·2 대책 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나 대책 이전 주택가격이 상승해 앞으로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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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모니터링 지역도 신설.. "과열시 투기과열지구 즉시 지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아파트 값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2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률에 따르면 8월 주택종합 가격상승률 1, 2위를 각각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차지했다"며 "특히 두 지역은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도 0.3% 내외를 지속하는 등 국지적 가격불안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 수성구의 경우 조합설립부터 관리처분인가 전에 있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10개 정도 산재해 시장 불안 요소가 높았다는 평가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정부가 8·2대책 이후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에 이어 29곳으로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두 지역은 6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창역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도 적용받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Δ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Δ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Δ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입주계획 신고 규제도 추가된다.

다만 지방인 대구 수성구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은 지난달 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어 집값 불안 가능성이 높은 곳을 상시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 지역은 Δ인천 연수·부평구Δ안양 만안·동안구 Δ성남 수정·중원구 Δ고양 일산 동·서구 Δ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 등 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수준은 아니지만 8·2 대책 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나 대책 이전 주택가격이 상승해 앞으로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선정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과 분양권 등의 거래동향, 청약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주택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회를 통해 앞서 11·3 대책과 6·19 대책으로 지정된 40개 조정대상지역을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전환 지정했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규제하던 조정대상지역을 오는 11월10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으로 통합해 운용하기 위해서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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