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케이뱅크도 공인인증서 있어야 인터넷뱅킹 하네

김태헌 기자 2017. 9.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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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씨티·농협은행 등 여전히 반드시 설치해야 가능
간편송금·생체인증 급증..당국 "소비자 편의성 높일 것"
홍채인증 서비스. 2016.8.19/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KEB하나은행과 씨티은행, 농협은행, 케이뱅크 등은 지난 8월 말 기준 공인인증서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한 다른 은행들과 비교되는 사례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자금융거래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추진성과'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이용 시 소비자가 Δ공인인증서 Δ키보드보안 ΔPC 정보수집 등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곳은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케이뱅크 등이 있었다.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6곳도 모두 의무 설치사항이었다.

반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은 보안프로그램 전체 혹은 일부를 소비자가 선택 설치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굳이 복잡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HTML5 등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도록 만든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용자가 설치를 선택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말 6개(3개 은행)에서 지난 8월 말 14개(6개 은행)로 늘었다. 앞으로 하나은행과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등도 설치 선택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가 금융사 홈페이지를 들어갈 때 의무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용 메뉴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메뉴 비율은 지난 8월 말 현재 47.3%다. 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 중 절반은 따로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간편 송금서비스도 지난해 10월 말 14개(10개사)에서 지난 8월 말 21개(15개사)로 확대됐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QR코드 등을 이용해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폰뱅킹을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 대신 지문이나 홍채를 이용하는 생체인증 서비스도 같은 기간 6건에서 52건으로 9배가량 늘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은행, 보험, 증권 등 권역별로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별 전자금융 편의성 제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블록체인 기반 인증 서비스 등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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