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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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는 오는 18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요금의 반값만 내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에서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 광주 제2순환도로 등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왔지만, 현장 수납만 할인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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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후 이용
11일부터 도로공사 홈페이지와 영업소에서 단말기 등록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는 오는 18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요금의 반값만 내면 된다.
1일 자동차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료도로법 개정 시행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같은 달 18일 공포된바 있다.
이번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U-H70 ▲S-HW110 ▲SET-350 ▲SET-575 ▲SET-T45 ▲TL-720S ▲TL-900 등)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기만 하면 전용 단말기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오는 11일 이후부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에 접속해 직접 입력하거나, 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에서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 광주 제2순환도로 등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왔지만, 현장 수납만 할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면서 자동차 등록지 정보(서울0, 부산1 등)를 같이 입력해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기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할인 제도를 이어갈지 결정할 계획이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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