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사업주,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외

이현미 2017. 9. 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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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9∼11월을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주가 이 기간에 한 달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를 국민연금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강제가입 조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건을 충족한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주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혜택을 받게 된다.

연금공단은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가입신고를 꺼리거나 누락·축소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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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국민연금공단은 9∼11월을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주가 이 기간에 한 달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를 국민연금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강제가입 조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건을 충족한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주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혜택을 받게 된다. 연금공단은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가입신고를 꺼리거나 누락·축소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가짜 출생신고 보조금 ’ 前 승무원 구속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위조 출생증명서를 이용해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정부와 회사로부터 4800여만원의 양육수당을 챙긴 혐의로 전직 승무원 류모(4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류씨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류씨는 6개월 만인 지난 28일 경찰에 붙잡혔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시범 운영

환경부는 1일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표시제가 시범 운영되고 저소음 타이어 8개 모델이 시장에 보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19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8개 타이어 제조·수입업체가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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