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난다는 시계 랜덤박스 알고보니..상품 누락에 후기 조작까지

이윤희 2017. 8.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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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치보이, 우주마켓, 타임메카 등 시계 랜덤박스 판매사이트가 광고와 달리 자의적으로 상품을 선택해 랜덤박스를 판매하고 이용후기까지 조작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17일 랜덤박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상품을 무작위로 받을 수 있는 거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더블유비·우주그룹·트랜드메카 등 3개 통신판매업자에게 총 1900만원의 과태료와, 3개월간 해당 상품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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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더블유비·우주그룹·트랜드메카에 90일 영업정지 제재

【세종=뉴시스】시계 랜덤박스 판매업체들이 광고와 달리 자의적으로 상품을 고르고, 허위 후기까지 작성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적발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17.08.17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워치보이, 우주마켓, 타임메카 등 시계 랜덤박스 판매사이트가 광고와 달리 자의적으로 상품을 선택해 랜덤박스를 판매하고 이용후기까지 조작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17일 랜덤박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상품을 무작위로 받을 수 있는 거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더블유비·우주그룹·트랜드메카 등 3개 통신판매업자에게 총 1900만원의 과태료와, 3개월간 해당 상품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랜덤박스는 같은 종류의 상품을 나열하고, 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상자에 넣어 일정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이다. 소비자나 판매자 모두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 운에 따라 '대박'이 터질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유도한다.

주로 시계, 향후, 화장품 등이 랜덤박스에 담겨 판매되는데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랜덤박스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랜덤박스의 특성상 당초 기대와 달리 '쪽박' 상품을 얻은 소비자는 다른 소비자가 '대박' 상품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사업자의 광고가 거짓이나 과장임을 알기 어려워 피해를 입고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 조사결과 '시계 랜덤박스' 시장을 선도하는 3개 업체는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광고화면에 표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배송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보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더블유비는 총 4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대상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9개 브랜드 시계만 담았다. 우주그룹의 우주마켓도 68개의 시계 이미지를 표시했으나, 24개 시계는 랜덤박스에 담긴 적이 없었다. 트랜드메카의 타임메가도 71개의 브랜드 시계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9개 브랜드만 공급했다.

불만족 이용후기를 감추고 거짓 후기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우주그룹은 고의로 불만족 이용후기를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긍정적인 후기만 볼 수 있게 했다. 트랜드메카는 임의로 아이디를 생성해 이른바 '대박'이 터졌다는 거짓 후기를 작성했다. 여기에 우주그룹은 자체제작 상품에 허위의 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이와 함께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더블유비와 우주그룹, 트랜드메카는 상품정보 제공의무도 위반했다.

온라인에서 시계를 판매할 경우 밴드재질, 제조사, 치수, 방수 등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적시해야하지만 3개 사업자 모두 랜덤박스 제품의 이미지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보장된 취소나 환불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인지일로부터 30일 이내나 수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취소나 환불을 해줘야하지만, 랜덤박스라는 이유로 교환과 반품을 제한한 것이다. 더블유비는 7일 이내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고지했고, 트랜드메카는 아예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사업자 위반행위로는 처음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했다. 3개 업체는 90일간 랜덤박스 판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7일간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을 내렸다. 더블유비 550만원, 우주그룹 800만원, 트랜드메카 55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에서 시계 뿐만 아니라 향수,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이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랜덤박스 판매 업계 전반에 법 준수를 촉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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