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 흡연 신고 들어오면 경비원 출동한다

2017. 8. 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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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층간 담배연기 갈등을 줄이기 위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자가 실내 흡연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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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층간 담배연기 갈등을 줄이기 위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자가 실내 흡연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돼 있으나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해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주체가 입주자의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신고하면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 내 흡연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제책이 마련돼 있으나, 세대 내 흡연 문제에 대한 방지책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 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투표의 허용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했다.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전자투표 방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국토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한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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