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진현권 기자 2017. 8. 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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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9월말까지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가격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확인 결과 거짓신고 등이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거래신고 건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 이내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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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9월말까지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시·군, 국세청 등과 협력해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가격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확인 결과 거짓신고 등이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거래신고 건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도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거짓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 이내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당사자는 양도세, 증여세 등 탈루 세금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을 받게 된다.

도는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선 과태료를 경감해줄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912건 171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내역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선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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