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9월말까지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가격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확인 결과 거짓신고 등이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거래신고 건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 이내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9월말까지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시·군, 국세청 등과 협력해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가격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확인 결과 거짓신고 등이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거래신고 건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도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거짓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 이내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당사자는 양도세, 증여세 등 탈루 세금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을 받게 된다.
도는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선 과태료를 경감해줄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912건 171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내역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선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jhk102010@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최진실 딸, 병원서 심리치료.."이영자가 입원시켜"
- '사장은 남성, 주방담당은 여성?'..'성차별' 공공기관 홍보물
- 박원순, 안철수에 한마디 "진실에 책임 지는 게 정치인"
- '공관병 갑질' 박찬주 부인 "혼내고 잔소리는 했지만"..대부분 부인
- 박원순 시장 '문재인은 기득권' 발언 사과 "내 헛발질"
- 밤중 길에서 잠든 여성에 접근..부축빼기 절도범
- 브라질 유부녀 배우, 외간 남성과 야외 성교 '들통'
- SNS에 글 올린뒤 유인..폭행 강도짓 30대 검거
- 무단이탈 수배 사회복무요원 이번엔 금은방 털이
- 여교사 "내 엉덩이좀 두들겨봐"..남학생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