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 흡연 신고 들어오면 경비원 출동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자가 실내 흡연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자가 실내 흡연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자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입주자에게 계도할 수도 있습니다.
당초 개정안에는 간접흡연이 심각할 경우 층간소음에 대응하듯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 달리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없고, 일정한 규제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그 기준 이하는 안전한 흡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게 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제책이 마련돼 있으나 세대 내부 흡연 문제에 대한 방지책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일반 독사의 20배?..부산 바다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 "내가 '택시운전사' 김사복 씨 아들"..누리꾼 주장에 관심 집중
-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건 처음" 도심 점령한 징그러운 곤충
- '故 최진실 딸' 최준희, 경찰 출장조사 후 어떻게 지내나 보니
-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부인에 유병재가 날린 일갈
- 박지헌, 6남매 아빠의 고충..한 달에 먹는 쌀 '엄청난 양'
- 유명 브랜드 빵 먹는데..빵 속에서 나온 여치 한 마리?
- 점점 꺼지는 공포의 땅..집 7채 집어삼킨 거대 싱크홀
- 한국서 쪽박 찬 '리얼', 해외서 흥행 대박난 이유
- 日 세계문화유산 국보에 한글 낙서 '임채X'?.."누군지 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