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병·목욕탕병·바둑병·과외병..피해 확인 병사 33명

2017. 8. 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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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나연수 앵커
■ 출연: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오늘 조금 전에 전해 드린 대로 박찬주 대장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부부가 조사를 받게되는데요. 오늘 먼저 박 대장의 부인이 조사를 받게 되죠. 박찬주 대장은 피의자 신분이고 부인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는데 왜 다른 겁니까?

[인터뷰]
일단 많은 부당행위를 사실 박찬주 대장 부인이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신분인 것은 군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민간인은 참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부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당행위가 있었는가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군인 신분인 박찬주 대장을 군 검찰에서 조사를 할 예정이죠. 다만 이번 주에 군 인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그 기간도 4~5일에 불과하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기에 전역을 하게 된다면 신분이 민간인으로 되기 때문에 민간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군 형법에 의하면 군인 중에 범한 죄도 역시 군형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차이는 군 검찰이 조사를 하느냐, 민간 검찰이 조사를 하느냐 그것이 지금 3~4일 동안은 군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지만 민간인 신분에서는 박찬주 대장에게는 민간인이 되고 나서는 민간 검찰이 조사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군 수뇌부 인사가 임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보직을 받지 못하면 박찬주 대장은 자동 전역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간 검찰, 그러니까 지금 군 검찰에 이첩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민간으로 넘어와서 이권이 돼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되면 글쎄요, 군형법을 적용받지는 않는 거죠?

[인터뷰]
일반 형법상 강요죄라든가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은 적용될 여지가 있고요. 군 검찰에 수사한 수사한 자료도 검찰로 이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수사 자료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박찬주 부인도 지금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상태이니까 만약에 군 신분의 지위를 잃게 되면 일반 검찰청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새로운 폭로들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텃밭 농사까지도 공관병들에게 시켰다 또 회를 사오라고 시켰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새로 보도를 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관병이 5시에 일어나서 그 텃밭에서 농산물을 채취해서 지금 박찬주 부부 내외 식구 등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또 한 번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성 3명이 회를 먹고 싶다고 요청을 한 것이죠. 경기도 이천에서 말이죠.

거기에는 회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부리나케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가서 회를 떠와서 회를 준비했었는데 또 장성 3명이 회 안 먹겠다고 해서 결국은 개인이 돈을 내고 말았다 이런 등등의 머슴처럼 부렸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봇물 터지듯이 제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과거에 박찬주 대장을 모셨던 공관병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의혹은 지금 끝도 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박찬주 대장 외에도 다른 군 지휘관들의 갑질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육군에 공관병이 110명 정도가 있고요. 공군, 해군 다 합쳐서 150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육군에만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박찬주 대장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와 같은 상황을 알리기에는 지금까지 통로가 너무 봉쇄가 돼 있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기회로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테니스병에서부터 골프평, 과외병 등등 그래서 PX병 등등 포함해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전수조사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부터 이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전문가가 이와 같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 그래서 전수조사의 기간을 조금 더 넓게 가고 조사를 하는 군인들의 전문성을 높여서 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이것을 막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과외병 또 골프병, 테니스병.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었던 겁니까, 그러면?

[인터뷰]
골프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을 줍고 또 소위 말해서 과외병 같은 경우에는 명문대 출신의 장병들이 오게 되면 장군들이 좋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장병들을 사적인 용도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야말로 공짜로 과외 교습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와 같은 생각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야말로 자신의 머슴처럼...

[앵커]
테니스병은 뭡니까?

[인터뷰]
테니스병은 볼을 주워온다거나 아니면 특정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연습하기 위해서 그쪽으로만 계속 공을 넘나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인격적으로나 국방의 의무로 장병을 본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공짜로 써도 되는 이와 같은 정말 인적 자원으로만 본 것이다.

그러니까 박찬주 대장의 부인의 얘기가 엉겁결에 나왔던 것이죠. 손님들이 방문을 했을 때 얘네들은 공짜다, 그 얘기가 결국은 때에 따라서는 골프병으로 써도 되고 또 과외병으로 써도 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 공관병의 업무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또 어느 정도를 넘어섰을 때 직권남용이나 강요의 혐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행동, 특히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과외라든가 가족들의 일을 시켰다는 부분은 명백하게 금지되고 위법한 행위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강요를 했다거나 협박을 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이뤄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워낙 군 조직이 폐쇄적이고 이것이 또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악행이었고 관습적으로 이뤄졌다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로 이 기준을 세워서 이 부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런 문제를 조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보자들,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진실이 확인되고 끝까지 법정 진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계라든가 다른 조치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불법성을 가지는 게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제 군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적용되는 혐의,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되는 혐의가 어떤 것들입니까?

[인터뷰]
일단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는 부분이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행위 중 하나는 대부분 배우자인 부인이 한 행동이 많고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은 사실 일부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만으로 어떤 범죄로써 처벌이 가능하냐, 또는 배우자의 행위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동조하면서 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를 한 혐의는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영창을 보내버리겠다 이런 걸 협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베란다에 가두는 행위는 감금이라고 할 수 있고 전으로 때린다거나 가위를 던졌다는 것은 모두 다 폭행죄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혐의들을 주안점으로 조사가 이뤄질 계획으로 보입니다.

[앵커]
군 형법상 글쎄요,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던데...

[인터뷰]
군 형법상 가혹행위랑 직권남용인데 이것이 정당한 업무지시였다든가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박찬주 대장이 군대 내에서는 권력 서열 3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다면 군 검찰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면 군 검찰 내에서도 육사 인맥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리고 대장이라고 하는 피의자를 과연 실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가 있겠는가. 무엇인가 군의 특수성 때문에 상당 부분 압박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는 오히려 빨리 전역 이후에 민간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군 내부에 인적 네트워크으로 인한 불공정성을 오히려 피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시각도 분명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징계위원회가 3인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워낙 계급이 높다 보니까 지금 서열 3위입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3명으로 구성이 돼야 하는데 일단 정족수가 되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본다면 차라리 빨리 전역 이후에 민간 검찰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부당한 군의 어쨌든 무형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에서 조사를 받는 것, 군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것과 일반 검찰에서 수사는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절차상 큰 차이는 없겠지만 사실은 내부의 문제를 내부자들에 의해서 수사를 한다는 부분에 있게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군대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내부의 폐쇄적인 군대 인사들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나 수사절차들이 사실은 봐주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외부 위원들이나 외부 객관적인 곳에서 조사나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있고요.

현재도 군인권센터에서는 강제 수사 예를 들면 영장이라든가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비춰 봐서 부실 수사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군 검찰이 어찌 됐든 철저하게 수사하려는 의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군 형법이 더 임격하고 또 형량도 더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군 형법이 더 엄격하게 처벌되고 특히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반 형법보다 가중되는 처벌 규정들이 있거든요. 다만 군대 내에서의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을 군검찰이 하게 하는 것은 보안 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내의 많은 정보와 보안 시설이 있고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밀 수사를 더 군 검찰에서 빠짐 없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건은 사실 정부나 보안의 문제이기보다는 인권의 문제, 사병들의 인권 문제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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