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강남 4구·세종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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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 "서울의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세종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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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2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 "서울의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세종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투기수요 차단 뿐만 아니라 시장 거품까지 단기간에 제거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꼽힌다. 지정되면 소유권 등기까지 최대 5년간 분양권 전매 금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강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된다. 2002년 8월 처음 도입됐고 2011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해제를 끝으로 현재 국내에 투기과열지구는 없다. 지난해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도입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시장 경착륙 우려로 막판에 제외됐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급등시 도입되는 제도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국토부 장관 지정)와 다르다. 투기지역 지정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거래 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제·금융·청약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 유인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 개편·주택공급 확충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책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만큼 협조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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