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좌시 않겠다..내일 대책 발표"

김사무엘 기자 2017. 8. 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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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예고했다.

집을 투기 수단으로 보고 부동산 과열을 일으키는 행위는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일 발표할 대책 역시 투기과열지구 도입 등 투기 방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현재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양상을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의 영향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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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일 부동산 대책 예고..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 인상 등 방안 유력
최근 서울에 문을 연 모델하우스에 방문객들이 몰려 분양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예고했다. 집을 투기 수단으로 보고 부동산 과열을 일으키는 행위는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일 발표할 대책 역시 투기과열지구 도입 등 투기 방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아침 당정협의를 거친 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현재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양상을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의 영향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과 강북 뉴타운 등에서는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상당수 유입된 상황이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 뒤 집값이 오르면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갭투자'도 활발히 이뤄진다.

이에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등 투기를 억제하는 방안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각각 40%로 낮아지고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주택 수 제한 등도 자동으로 따라온다. 현재 집값이 급등하는 서울 혹은 강남3구 등에 투기과열지구가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분양권 전매나 갭투자 등이 모두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방식이기 때문이다. 기존 세법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보유 기간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은 40%, 2년 미만이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은 1년 안에 팔 경우 양도세가 50%다.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는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사고팔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는 제도다. 주택 구입목적이 실거주가 아닌 경우라면 주택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실수요자가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요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청약 1순위 기간을 늘리고 청약가점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이를 지역별로 1~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여부,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아파트 당첨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재 청약조정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의 40%는 가점제로 뽑는다.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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