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제 부활하나"..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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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번주 초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먼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5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40% 강화(6억 원 이상 주택),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수 제한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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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번주 초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1일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 8월 말 가계부채 대책 발표 전에 별도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고강도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5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40% 강화(6억 원 이상 주택),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수 제한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주택을 사고팔 때는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때는 주택구입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위축은 불가피하다.
이 밖에도 청약 가점제 비율 확대,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부동산 중개업소 (자료:동아일보DB) |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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