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감면 착수..월 1.1만원 인하

김세관 기자 2017. 7. 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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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을 월 1만1000원씩 감면해준다.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에 기초연금수급자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이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다.

현재 통신비 감면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취지와 관련, "통신환경 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에게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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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대책 일환, 9월11일까지 입법예고..올해 안 제도개편 목표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을 월 1만1000원씩 감면해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에 기초연금수급자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이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다. 현재 통신비 감면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달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여당이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 중 저소득 노인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 약속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층 대상 통신비 절감대책을 통해 총 5173억원의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취지와 관련, "통신환경 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에게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11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 제도 개편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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