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21조원 소각..123만명 재기 발판

임지선 기자 2017. 7.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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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약 21조원 채권을 8월말까지 소각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123만명의 채무자들이 ‘빚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자율 소각키로 한 민간 영역을 포함하면 24조원 가량의 채권, 214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회수불가능한 채권 약 21조7000억원을 8월 말까지 소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통해 약 123만명의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조치다.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 화면 (예시)> (자료: 금융위)

우선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 9000억원(39만9000명), 파산면책채권 4조6000억원(32만7000명) 등 5조6000억원(73만1000만명)이 소각 대상이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12조2000억원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23만7000명), 3조5000억원의 파산면책채권(22만5000명) 등 총 16조1000억원(50만명)이 소각 대상에 포함된다.

각 기관들은 8월 말까지 이사회 등을 거쳐 전산상에서 채권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게 된다. 채무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본인의 연체채무의 소각 여부를 해당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사진)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란 채무자가 돈 갚을 의무가 없는데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공공기관이든 금융회사에서든 돈을 빌릴 경우 법적으로 소멸시효는 5년이다. 금융회사들은 그러나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가 10년 단위로 연장하면서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더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채무자가 일부라도 돈을 갚으면 시효가 부활해 문제가 됐다.

금융위는 “채무자들은 채권의 소멸시효 부활 가능성이 원천 제거돼 심리적 부담감을 덜게 됐으며 해당 금융공공기관의 금융거래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없는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대부업 제외)이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도 자율적으로 소각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민간에서는 약 4조원(91만2000명) 가량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권 가운데 일부는 정부 재정으로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중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분들이 다시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비용’이 아니며 ‘시혜적 정책’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높여서 생산적 금융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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