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부활할까..서울, 세종시 집값은 일단 주춤
[경향신문] 급등하던 서울 강남과 세종시 집값 상승폭이 5개월만에 줄었다. 올 7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달 대비 0.18% 올랐다. 매매가는 지난해 말 대비해서는 0.72%, 지난해 7월보다는 1.26% 오른 수준이다. 예컨대 5억원짜리 주택이라면 6개월 동안 360만원, 1년 전보다는 630만원이 올랐다는 뜻이다.
정부는 일단 투기수요가 집값 거품을 키운다는 판단 아래 2일 대출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거래신고제,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 같은 다양한 부동산 대책들 중에 어디까지 추가할지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은 올 7월(10일자 기준) 전국 주택가격은 지난달 대비 0.18% 상승해 6월(0.21%)보다 상승폭이 줄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은 0.41%로 6월(0.66%)보다 오름폭이 크게 줄었고, 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세종시(0.69%)도 지난달(1.67%)보다 상승폭이 크게 떨어졌다.
서울은 광운대역세권 개발 및 재건축 호재가 있는 노원구가 1.03%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강북권역의 상승폭(0.46%→0.45%)은 약간 줄었다. 재건축단지의 영향으로 기존에 급등세를 보이던 강남4구와 양천구를 중심으로 강남권역 상승세는 크게 둔화(0.85%→0.37%)됐다.
경기는 6·19 대책의 영향으로 하남시, 과천시 등에서는 상승세가 약화됐으나, 저평가 인식과 GTX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에서는 저점 인식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수성구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달 긴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한 대구(0.08%)가 이번달 상승 전환했다.
반면, 6·19 대책 영향으로 세종(1.67%→0.69%), 부산(0.38%→0.29%)의 아파트값은 전월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미분양 과다로 충북(-0.05%), 경북(-0.04%), 경남(-0.16%)은 하락세가 이어졌고, 울산(-0.05%)도 주택가격이 떨어졌다.
지난달 전국의 전셋값은 0.06% 올라 6월(0.08%)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울산, 경남 등 일부 지방은 전세공급이 늘어나며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서울(0.22%), 인천(0.14%), 강원(0.14%) 등은 전셋값이 상승했다. 월세는 6월 대비 0.03% 하락했다.
감정원은 “3월 봄 이사철 진입 이후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6월(12일자 기준)까지 상승폭이 확대되어오다, 6·19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기존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 강남권과 세종 등을 중심으로 5개월 만에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8월 말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 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하고 실수요자 공급확대 및 청약제도 등 종합 대책을 내일 아침 당정협의 후에 발표하겠다”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했다. 정부의 새 부동산 대책이 2일 발표될 것이란 얘기다.
국토부 당국자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8월 말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보다 빨리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1·3 대책과 올 6·19 대책 때 검토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대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가 돠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보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입주계획 등을 밝히도록 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제도다. 또한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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